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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퇴사한지 45일이 지났는데 퇴직연금IRP계좌에 퇴직금 0원인데 어떻게할까요?

저는퇴사한지 45일 지났고, 또 한명은 66일이 지났는데 아직 IRP계좌확인해보니 0원입니다.

수차례 지급안됐다고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그대로입니다.

계속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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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고려해보더라도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연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