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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셰퍼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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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야 하나요?

발신인이 반드시 서류 상 나와있는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지불할때 부모님께서 임차인으로 등록된 저(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부모님 통장 -> 임대인 통장)

그래서 돌려받을때도 바로 부모님 통장으로 돌려받을려고 하는데요. (후에 알아보니 저를 거치게 되면 증여문제가 발생한다더군요)

일단 내용증명에도 돌려받을 계좌를 부모님 계좌로 달라고 적었는데, 우편을 보낼 때 발신인과 내용 하단부에 임차인인 제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명의로 송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경우에 내용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내용증명은 질문자인 임차인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도 되지만,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내용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