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전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야 하나요?
발신인이 반드시 서류 상 나와있는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지불할때 부모님께서 임차인으로 등록된 저(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부모님 통장 -> 임대인 통장)
그래서 돌려받을때도 바로 부모님 통장으로 돌려받을려고 하는데요. (후에 알아보니 저를 거치게 되면 증여문제가 발생한다더군요)
일단 내용증명에도 돌려받을 계좌를 부모님 계좌로 달라고 적었는데, 우편을 보낼 때 발신인과 내용 하단부에 임차인인 제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