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다닌회사 퇴사후 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7년다닌 회사에서 본의아니게 내년 3월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후 한달이내로 단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할꺼 같습니다.3개월로 할꺼 같은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너무 짧은걸까요?
뭐 몇개월이상? 이런거 있나요?
지금 회사 퇴사할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런거 요청해서 미리 받고 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재직기간은 1개월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회사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1개월 단기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는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퇴사증명서 정도 미리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접수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현 회사에서 퇴사할 때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기간제면 퇴사시 최종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확인차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