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사업주와 합의가 잘 되지않아 가압류까지 생각하고있는데 가압류를 걸면 그 가압류가 걸어진 사업주의 재산은 어떻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에 대한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재산의 처 분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걸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법적으로 동결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해당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로 압류로 전이 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재산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예금계좌라면 출금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이라면 일단 거래는 가능하겠으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제공도 어렵게 되며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은 채무자가 처분하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에 따라 채권자가 추후 추심할 수 있고,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현실적으로 인수자가 없어 처분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