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남에게 넘긴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군가(B)가 제 가족에게 본인의 지인과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다합니다.
그 얘기를 어찌저찌 전해듣고 저는 제 가족에게 '내 이름이나 번호 등 신상 알려줄 생각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으나, 제 가족은 B가 좋은 뜻에서 그러는거니 본인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제 번호와 제 학력 등을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의 지인에게도 연락이 와서 몇 주 시간낭비도 했구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 정보를, 특히 전화번호를 넘긴거는 매우 큰 죄라고 보는데 실제 어떤 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가족인 점, 그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