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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남에게 넘긴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군가(B)가 제 가족에게 본인의 지인과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다합니다.


그 얘기를 어찌저찌 전해듣고 저는 제 가족에게 '내 이름이나 번호 등 신상 알려줄 생각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으나, 제 가족은 B가 좋은 뜻에서 그러는거니 본인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제 번호와 제 학력 등을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의 지인에게도 연락이 와서 몇 주 시간낭비도 했구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 정보를, 특히 전화번호를 넘긴거는 매우 큰 죄라고 보는데 실제 어떤 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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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가족인 점, 그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