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남에게 넘긴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군가(B)가 제 가족에게 본인의 지인과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다합니다.
그 얘기를 어찌저찌 전해듣고 저는 제 가족에게 '내 이름이나 번호 등 신상 알려줄 생각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으나, 제 가족은 B가 좋은 뜻에서 그러는거니 본인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제 번호와 제 학력 등을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의 지인에게도 연락이 와서 몇 주 시간낭비도 했구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 정보를, 특히 전화번호를 넘긴거는 매우 큰 죄라고 보는데 실제 어떤 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