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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파랑새60
연금이나 카드 월세 등 공제 받을수 있는 사항은 퇴사월기준까지의 금액을 입력해야는 건가요?
카드사용이나 연금 월세같은 증명자료는 첨부하는게 안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너무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12월간 납입한 것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월세 등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7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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