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칠월퇴사입니다. 입력관련 질문입니다

연금이나 카드 월세 등 공제 받을수 있는 사항은 퇴사월기준까지의 금액을 입력해야는 건가요?

카드사용이나 연금 월세같은 증명자료는 첨부하는게 안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너무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12월간 납입한 것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월세 등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7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