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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족제비13
훌륭한족제비1323.10.18

육아휴직 중 자영업 또는 기타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중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매달 150만원 이상 발생할 예정이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득원은 1인 기업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1인 기업 운영은 매일 1~2시간 정도 간단하게 관리만 하는 일이고,

부동산 수익 역시 특별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중단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중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득이 문제가 되거나 휴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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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겸직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 노동부 측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회사에 미리 자영업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은 위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노력이 들어가든 말든 월 15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