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전세와 월세 전환기에서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보호 전략은 어찌 될지?
요즘 주변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더라고요. 금리와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집주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던데 예전에 갱신 요구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조건에서 재계약한 친구 얘기를 듣다보니 이후엔 저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월세 전환 시 임차인이 챙겨야 할 핵심 조항, 특약 문구에서 주의할 점,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같은 실무 팁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도 해지나 부분 반환 조건 협상 포인트도 궁금해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건축물대장·선순위 권리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안전한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를 떠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거래경험이 없다면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과 내가 계약하고자하는 주택의 대략적인시세와 전세보증금에 따른 전세가율 확인 , 월세라면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이며, 계약시점에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여부등입니다. 또한 임대차 이후 선순위임차권 지위가 가능토록 현 권리사항에 맞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보호를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가장 안전하게 임대차를 계약 및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은행이 각 보증보험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므로 상세한 필요서류나 절차는 미리 검색을 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3.5%라면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때 별도 합의가 없으면 법정 전환율 초과 월세 적용은 무효, 임차인이 조정 요구 가능합니다.
월세 전환 시 관리비 포함 여부,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 등의 조작 특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2년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법정 한도 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은 실거주 목적 등 특별한 상황 아니면 거절할 수 없고 허위 실거주 주장은 2025년부터 과태료 및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을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권리관계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등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먼저 배당을 받는 순서 개념을 아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그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 받는 다는 뜻이므로
매우 위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야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 이하는 무조건 2년으로 보는 법도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권리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 실거주 및 월세 2기 연체 시에는 불가능)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먼저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3.5% 이내)을 초과하는 조건은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월세 마찬가지로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기가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압류·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어느정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더블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