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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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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물건 판매 합의금 요구시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구매한 물건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였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병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주었는데 손님이 신고 당해서 영업정지

안되고 싶으면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손님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해서 벌금을 내면 되나요? 정말 영업정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해 민사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이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행위는 부당한 압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반드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초동 조치로 즉시 회수·폐기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면 처분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형사나 행정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의 범위를 넘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자발적 분쟁 종결 수단일 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업정지 가능성 판단
      모든 위반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판매 규모,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발성이고 소규모이며, 즉시 시정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나 경고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고 즉시 중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응 방향
      추가 합의금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이미 병원비를 지급했다는 점과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당 상품의 관리 개선 조치를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