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나른한홍여새297

나른한홍여새297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저의 신용문제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근무는 2023년 8월7일부터 했으며

이번 3월7일자로 퇴직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참고로 급여는 250만원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청구 여부에 관하여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2023.8.7.부터 2026.3.6.까지 근무하고 2026.3.7.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6,452,054원(세전)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을 기준을 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2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대략적인 퇴직급여는 6,465,754원 가량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