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저의 신용문제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근무는 2023년 8월7일부터 했으며
이번 3월7일자로 퇴직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갈쉬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아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부인한다면 현금으로 월급여를 받으셨기때문에 근로사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업무단톡방, 사업주와 통화내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수령 영수증을 통해 근로 사실과 임금 총액을 입증해야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지급을 차일피일 비루거나 퇴직금은 없다고 말한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전에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부터 일하고 2026년 3월 7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사정이 퇴직금 청구권 발생 및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지급이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다투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