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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했어야됐는데
까먹어서 수기로 발행해주려고 하는데 기한이 지나서 거래처한테 수기로 발행해줘도 괜찮냐고 물아봐야되겠죠?
그리고 양식은 상관없나요? 인터넷에 양식 올라온거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공식 양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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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검색 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게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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