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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빚쟁이

가난한빚쟁이

윌세계약 만료 후 생활습기로인한 도배문제

제가 첫입주였습니다 복층에 층고도 높구요

여름지나고보니 슬슬 천장에 습기가차는지 도배지가

얼룩지고 나중되니 시스템에어컨이

고장나더군요 수리업체불러보니 습기로인해

인식판? 이게고장나서 교체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치면서 이거 막을방법이있냐고 물어보니

여기 층고가높아서 자주 이런문제가발생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어짜피 계약만기일다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사후 주인이 도배비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생활습기로인한

문제인데 이걸 제가부담하는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퇴거 이후에 그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