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
자취방에 벽지 곰팡이가 슬었는데요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락스로 직접처리하라고 하셔서
락스로 적시고 기다렸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요...
만약에 이걸 저한테 도배 새로 하라고 하시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할까요?ㅠㅠ
곰팡이의 원인은 결로현상으로 의심돼요,
왜냐면 저희집이 외벽쪽이라...
환기나 청소, 제습은 항상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제습은 건물주님이 아무의미없고
전기세만많이나온다고 하시긴했는데
옵션인데이거...
아무튼 저한테 돈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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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곰팡이나 누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걸 입증할 수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소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그 수리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