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신고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대로 안전결제를 해줬는데, 자기 돈이 저한테 들어간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를 계속 사기꾼이라고 몰고 가시더라구요.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현재 제 신상정보를 공개된 곳에 올려 사기꾼이라며 선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 검거 후 처벌을 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