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운한양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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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공개된 공간에 게시하는 것은 신고가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갑자기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대로 안전결제를 해줬는데, 자기 돈이 저한테 들어간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도 저를 계속 사기꾼이라고 몰고 가시더라구요.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현재 제 신상정보를 공개된 곳에 올려 사기꾼이라며 선동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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