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급해요]

현재 고모가 투병중이신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모는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배우자, 자녀도 없고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현재 고모의 형제들과 간병인분이 돌아가며 병수발을 돕고 있습니다.

고모는 현재 재산이 아예 없어 기초 수급자를 신청해 둔 상태이고 암 관련된 보험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 대신 지금 연체된 카드값과 장기 렌트카의 비용(한번에 해지시 위약금 7백 정도 남음) 그리고 병원비가 남은 상태인데

고모가 사망하시면 이 비용이 형제나 할머니에게 넘어가나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고모의 보험비를 다른 사람이 수령하면(본인이 통화하고 서류를 낼 상태가 아니라 다른 형제가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음) 상속 포기에 불이익을 받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 1순위이신 할머니(고모의 어머니, 저에겐 할머니, 현재 치매 상태)가 일처리를 아예 못하시는 상황인데 그럼 형제들이 자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사망 이후에 변호사 분과 일처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알아둬야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모의 채무는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인 할머니께 우선 승계됩니다.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므로 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치매로 행위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할머니 대신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장례비 이외의 고모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등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전에는 재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순위가 할머니에서 형제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