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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계약기간 중 전근처리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될때 까지 "

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으로 전근 가게 되어서

서울 현장이 종료 되기도 전에 부산 현장 으로 발령 났습니다.


Q. 전근 처리로 인해 부산 현장 종료 시점이

계약 만료일이 되는 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될때 까지 "였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전근을 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구상 의미대로 하면 계약기간은 여전히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시까지'입니다. 따라서 부산으로 전근 가게 되어도 저절로 '부산현장 종료시점'이 계약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산현장 종료시점을 계약만료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작성 취지로 보면 부산 현장 종료 시까지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으로 전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근 전후로 하여 부산 전근에 따라 계약기간도 부산 공사 종료 시까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산 공사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