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전근처리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될때 까지 "
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으로 전근 가게 되어서
서울 현장이 종료 되기도 전에 부산 현장 으로 발령 났습니다.
Q. 전근 처리로 인해 부산 현장 종료 시점이
계약 만료일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될때 까지 "였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전근을 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산 현장이 종료된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용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요청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일자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당 일자로 계약만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구상 의미대로 하면 계약기간은 여전히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시까지'입니다. 따라서 부산으로 전근 가게 되어도 저절로 '부산현장 종료시점'이 계약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산현장 종료시점을 계약만료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작성 취지로 보면 부산 현장 종료 시까지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으로 전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근 전후로 하여 부산 전근에 따라 계약기간도 부산 공사 종료 시까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산 공사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