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날라온후에 소년보호사건통지서가 날라올수있나요?
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경찰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됬다는 결과통지서도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재판에출석하라는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순서가맞는건가요? 처분이 2개가 내려질수있는건가요? 기소유예를이미받았는데.. 너무당황스러워서 사건조회도해보니까 경찰사건조회에서는 결정종결, 검찰사건조회에서는 검사처분완료가나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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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