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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어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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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받고 야반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1년 넘게 밀려서(400만원 가량) 집 주인이 작년 10월 고소를 했고, 4월 초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4월부터 매달 15일에 100만원씩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야반도주를 했다네요.

인생 막장으로 사는 사람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채권이 확정이 된 경우에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나 경우에 따라 바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고 하여 처벌 되는 범죄 등은 아니고,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파결이 나온 이상 채무자가 도주를 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