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이해한거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세표준이 4800만원입니다. 15%세율구간인데
기타소득세는 20%를 적용받으니
기타소득 여러항목 총합이 250만원인데, 이중 200만원까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나요?
5000만원초과시 세율24%적용되기 때문에 50만원은 버리고 일부만해서 절세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만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15%구간이라면 기타소득은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부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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