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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바다매87
장모님이 1억5천만원 주고 집을 사서 거주하시고(25년 2월 취득) 올해 1월중순에 6400만원주고 집을 하나사서 저희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께 집이 2채가 있는데 장모님이 집사람에게 6400만원 집을 양도하신다면 세금일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비과세로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으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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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 취득하고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