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더)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1천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 리스,
렌탈하영 사용시에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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