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공급가액은 36,721,454원(=40,393,600 x 100/110)이
되는 것이며, 매출부가가세는 3,672,146원(=40,393,600 x 10/110)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403,936원(=40,393,600 x 1%)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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