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퇴직 소득세문의합니다..

2021. 01. 09. 13:08

19년1월1일입사하여 20년12월28일까지 근무

20년 12월 월급에서 소득세 평균 14만원 낸는데

12월달 50만원이 나왔던데 정상인가요?

퇴직금은 2월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시점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합니다. 이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시점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과정에서 중도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여 해당부분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1. 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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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급여 등을 알수 없어 추단할 뿐이지만,

    퇴사시점에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4대보험도 납부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ex 국민연금은 중도퇴사여도 그달 전체 보험료를 공제하나, 고용보험 산채보험은 일할계산하여 공제함)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참고사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아마도 50만원을 공제한 것은 위 이유 때문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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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되시는 소득세는 여러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사시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년도 총 소득 및 부양가족, 4대보험금액 등을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총 공제된 세금을 확인해보시고 반영되시지 않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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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급여 x 30일 x 근무일수/365의 산식에 의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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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 수령하시는 급여에 따라 떼일 수도, 떼이지 않을 수도 있고, 퇴직 시에는 앞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적었던 상태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그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무조건 정산이 될 것이므로 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것이고, 더 냈다면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실 것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021. 01.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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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공제만 들어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이 된 경우이며, 당초 납부했던 금액(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정산되여 결정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공제를 반영하게 된다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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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월급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니 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퇴사하시는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 정산금액과 퇴직소득세 입니다.

              평소보다 납부할 세금이 많이 나오신 이유는 퇴직소득세 때문이 아닌 소득세 정산금액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월부터 퇴사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다시한번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출된 세액이 지급까지 납부한 세액(월평균14만원)보다 높게 측정되어 50만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급여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쪽지로 보내주시면 정확한 계산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01.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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