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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기 이게 맞는지 봐주세요.

제가 21년12월1일부터 22년 11월30일 까지 365일
일하고 퇴직금을.받았습니다 월급은250을 받았습니다
세후.2.255.370원이고요. 근데.퇴직금은 2.291.666원은 받았습니다. 뭔가이상해서 명세서를.달라했는데 보내주셔서.봤는데 기간이 19년7월1일부터 20년5월30일까지 11개월치 27.500.000인데 12개월치가 3천입니다 근데 11개월치에서.나누기 12를해서 나온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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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30을 곱하면 1년분 퇴직금이 됩니다.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1년을 근무하였고 월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472,510원 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24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과소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입사한 날과 퇴직한 날이 다르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기준)*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구하면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 91일 = 82,417원

      82,417원 * 30일 = 2,472,527원입니다.

      2021.12.01 입사이신데, 아래 19년도 기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