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궁금증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2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줄경우에도 그렇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디ㅣ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해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것이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의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게되고
납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경우 별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누구의 명의로 신고접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대리인 명의의 아이디로 신고접수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