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쾌한가재8

유쾌한가재8

채택률 높음

가족이 겪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상담드립니다

2023년경, 지방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약 한달 입원했고

2024년경, 역시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또 한달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두번 모두 해당 병명만 기재가 된 것이 분명한

입원확인서를 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든 보험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에 10월에 다시 같은 병원에 방문했다가

얼굴색이 좋지 않으니 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해서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서 급히 진단을 받았고

간의 상세불명의 경변증 등의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다시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2025년과 같은 증상으로(간경변증) 입원했습니다.

이후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에서

2023년, 2024년의 진단내용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장염, 장폐색만을 치료했는데

당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에는 적혀있지 않던

간경화증 상세불명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간경화를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간경화를 의심한 것은 2025년 진단 때이고

그나마도 실제 진단받은 것은 도시의 병원에서입니다.

2023, 2024년에 있지도 않았던 간경화가 추가되어서

제 가족은 중대질환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는커녕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24-25년 사이 기간동안

그전에 진단해주었던 의사가 퇴직을 했는데

이번에 발급한 입원확인서는 여전히 그 의사이름인데도

그전에 없던 진단명은 추가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치료당시에는 없던 질병이 어느새

입원확인서의 내용으로 슬쩍 추가가 되어있었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가족은 보험관련

커다란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분쟁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사후 임의 수정 의혹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기재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지라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진료기록부 원본 발급을 통해 당시의 진료 내역과 현재 확인서 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퇴사 후 임의로 진단명을 추가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을 넘어선 위법 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의뢰인 측에 있으므로, 기존에 보관 중이던 사진과 현재 발급된 서류를 비교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명확히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병원 측의 명백한 허위 작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