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쾌한가재8
가족이 겪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상담드립니다
2023년경, 지방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약 한달 입원했고
2024년경, 역시 같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장폐색증으로 또 한달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두번 모두 해당 병명만 기재가 된 것이 분명한
입원확인서를 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든 보험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에 10월에 다시 같은 병원에 방문했다가
얼굴색이 좋지 않으니 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해서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서 급히 진단을 받았고
간의 상세불명의 경변증 등의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다시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2025년과 같은 증상으로(간경변증) 입원했습니다.
이후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에서
2023년, 2024년의 진단내용이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장염, 장폐색만을 치료했는데
당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에는 적혀있지 않던
간경화증 상세불명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간경화를 치료받은 적이 없습니다.
간경화를 의심한 것은 2025년 진단 때이고
그나마도 실제 진단받은 것은 도시의 병원에서입니다.
2023, 2024년에 있지도 않았던 간경화가 추가되어서
제 가족은 중대질환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받기는커녕 해지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24-25년 사이 기간동안
그전에 진단해주었던 의사가 퇴직을 했는데
이번에 발급한 입원확인서는 여전히 그 의사이름인데도
그전에 없던 진단명은 추가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치료당시에는 없던 질병이 어느새
입원확인서의 내용으로 슬쩍 추가가 되어있었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가족은 보험관련
커다란 손실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분쟁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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