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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엉이207
얌전한부엉이20724.08.15

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사장들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왜 그렇게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다 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점삼퍼센트 내는 위쪽 책도 사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사 대 보험이의 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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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근로자나 사용자의 선택을 떠나서 의무적인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순수한 의미의 3.3%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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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3%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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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단,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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