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사장들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왜 그렇게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다 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점삼퍼센트 내는 위쪽 책도 사 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사 대 보험이의 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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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근로자나 사용자의 선택을 떠나서 의무적인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순수한 의미의 3.3%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3%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단,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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