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들은 다 대 보험을 직원들에게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위촉 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강제적으로 사 대 보험을 가입 시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아르바이트로 가입시키면 사 대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긴 하지만 위촉 직으로 가입시키면 은 사 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삼점삼퍼센트만 징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사 대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죠 사 대 보험을 가입시키면 은 사장들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라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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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직원은 근로자이고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의 위험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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