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세대원?동거인?이되는건가?
이혼후 재결합(혼인신고는안함)하여
전세로 함께사는데, 그 전세계약자는
와이프여서, 세대주는 와이프, 세대원은 자녀 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는있지만 남편은 현재 월세를 주고있는 집이있는데 그주소로 주소지가되어있습니다.
근데 3년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예정인데 분양계약자는 남편입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주소지가 바뀔텐데
이경우 분양계약자로써 세대주가 되고
와이프와자녀는 세대원으로 등재되나요?
아니면 동거인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원은 통상 가족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처는 법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세대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