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2020. 09. 21. 14:29

검찰 사건번호(OO2020형제OOOOO)와 법원 사건번호(OO2020고단OOOOO)는 부여된 상태이고,

아직 법원에 출석하라는 송달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소지 이전이 생겼을 경우는 법원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사건번호는 부여된 상황 및 출석명령서는 미송달 상황),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의 제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지인이 이리저리 알아는 봤다는데, 대부분이 집행과(?)에 제출하면 된다고만 얘기를 해 준다고 하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님을 정식재판으로 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사건이므로 추후에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그 때 가서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므로 탄원서, 반성문은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따라서는 형사서류 접수과와 민사서류 접수과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을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9.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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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원 사건번호가 있다면 담당재판부도 정해졌을 것이므로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번번호와 담당재판부를 꼭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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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들고 가셔서,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하여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9. 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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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경우는 특별히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개전의 정 즉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사건번호만 부여된 경우라면

        추후 검찰이나 경찰서에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된 경우에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로 송달하게 하는것이

        정확하게 참작 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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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기소되어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탄원서와 반성문은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탄원서와 반성문은 1심 선고전까지 담당재판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9.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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