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등기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의견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견서 두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대체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와 국민참여재판은 비동의 해도 되는지와 제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온라인으로 제출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어 온라인 제출은 어렵습니다. 법원에 내는 의견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기재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왜 부인하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동의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밝히면 되고 다만 말씀하신 것들은 온라인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