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해결 방안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11. 07. 23:19

제가 만오천원 상당의 물품을 올리브영에서 가져갔는데

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무서워서 부정을 하니 형사과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물건을 경찰에게 돌려주고 지구대 경찰은 이미 형사과에 넘어갔다고 말해서

올리브영에 직접 가서 얘기해보니 물건 금액의 5배를 자기들은원한다 하더라구요 경찰은 이제 형사과로 넘어가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할거라 했는데 제가 인정하면 다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나요?

또 합의금은 지불하고 벌금을 따로 내는건가요?

저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랑 얘기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가서 그냥 서류를 피해자랑 작성해서 경찰에게 내면되나요? 또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준비해서 가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인 점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기소 유예 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11. 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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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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