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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식품의 알레르기는 어떤 식품억서나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빈도수가 많은 식품 종류를 특히 지정해서 의무표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은 총 몇 가지이고 어떤 식품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식품 포장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에 [별표 2]에는 반드시 표시되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총 21개 입니다.

    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위의 재료들이 첨가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위의 재료들을 제조하여 생산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을 사용할 경우(공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섭취 전에 식품표시사항을 꼭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