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특약 조항으로 만기퇴실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4년 7월 26일 투룸 보증금300에 월세38만원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보증금 50만원만 납부하였고

2024년 9월 29일까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즉시 퇴실 조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완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2024년 10월 1일 100만원 납부

2024년 11월 18일 100만원 납부

현재까지 5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는 2025년 7월 25일까지인데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만료를 끝으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이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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