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
보증금,월세,입주 날짜까지 협의가 된 상황이고 8월30일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다음주 월요일에 계약서 쓰자고 합의. 월세를 더 깍을 수 있냐는말에 그렇게해라 라고 한 뒤 20분 후 전화로 계약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계좌번호 남겨달라고해서 배액배상을 언급하면서 50만원 계약금으로 걸었으니 100만원 입금해달라 하면서 계좌보냄. 그 후 50만원만 입금된 후 연락두절인 상태이고 다른번호로 연락했는데 법적으로 해라 라고 함. 이런 상황인데 배액배상을 요구하는게 잘못된건가요?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