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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댕이
쏭댕이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파기했을때 위약금 금액

LH전세 계약을 하고 난 후 계약금 2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이틀뒤 집주인 측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될것 같다는 소식은 중개인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파기는 계약금에 배당을 돌려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100만원만 주겠다며 기본 계약금 250만원과 100만원만 입금 후 전화도 문자도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중개인도 마찬가지..) 나머지 위약금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LH전세가 7월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끝나는건데 부동산 측에서도 아무 해결방안을 주지 않고 어쩔수 없죠 100만원이라도 받으셔라는 태도 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반환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나머지인 15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의 2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결을 통해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과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LH 전세 계약이 7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