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금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약속대로는 오늘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나,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페이지가 없다며 찾아서 오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 규모의 민간임대사업자이고, 계약중도해지 시 계약서 반환과 같은 특약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반환해야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규정이 없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새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이미 입주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약서 반환은 보증금 반환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을 완료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압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