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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규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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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 일부를 미납했는데요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2개월 전 계약 종료 여부를 말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오늘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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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미납했다고 보증금 반환에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 다음 달이 당초부터 정한 계약 만료일이라면 지금 말하였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지급된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 2개월전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예정된 계약만료일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