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6살 성인 남성과 17살 여학생과의 관계
26살 성인이 17살 여학생에개 고백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26살 성인이 17살 여학생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하고
17살 여학생도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귀지는 않고 약간의 스킨십(어깨에 기대기,포옹)만
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따로 강요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고
문자 주고 받고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잠깐 만나서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정도만 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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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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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이른 것도 아니고 단지 스킨쉽이 있었던 것 뿐이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7살이 만 나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도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