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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곰아기곰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조사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신상이 노출된다는게 제가 신고자인걸 알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도 참고인 진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신고자인걸 모르지 않을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지위에서 진술한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지 신고자라는 사실까지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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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진행하게 되면 참고인들의 성과 이름 끝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 토대로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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