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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존중받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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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제 차 백미러를 쳤는데 뺑소니인가요?

오늘 일반도로 골목길을 주행 중이었는데,

유명 맛집 앞에 줄이 도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클락션을 울려서 비켜달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중 한 여성이 제 차 앞으로 비켜서지 않고,

제 백미러를 자기 몸으로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잠깐 속도를 줄였지만

그 여성이 특별히 넘어지거나 다친 모습이 없고

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라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성이 “클락션 못 들었다, 병원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걱정이 됩니다.

⚖️ 궁금한 점

  • 이 상황이 뺑소니(도주차량) 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상대가 병원 진단서를 끊으면 제가 병원비나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백미러가 이 사람 때문에 고장 났다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 사항

  •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다 (상대가 도로에 서 있다가 몸으로 미러를 침)

  • 일반도로이며,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경고 클락션을 울린 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위와 같은 사고만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데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의 진단서를 토대로 뺑소니를 주장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