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재신고하였다는 의미가 어떤것인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지 기재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업체에서 프리랜서(3.3%)로 신고하였고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매출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중복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만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3.3%신고와 사업자신고가 함께 진행된다면 매출이 중복해서 계상되는 것이므로
벌어들이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산출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