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하여 재직 중인 직원이 은행 제출용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올해꺼는 아직 연말정산 진행을 안 하였기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불가하죠?
그러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될까요?
하단에 세무사 날인 칸도 있는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급한다면 날인 칸은 비워도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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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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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윈천징수영수증 발급관련한 질의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연말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에 준하는 자료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세무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사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세무에 질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무사를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