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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8.29

상대 과실100 잡혀서 수리받을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차사고 피해는 처음 겪어봐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으로 잡혀서 차수리 받을 예정인데요. 문 교체가 필요해서 직영사업소 들어가야할 것 같거든요. 잘하면 다른 것도 교체받아야 할 것 같구요. 우리측 보험사측에서도 견적이 꽤 나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손까지 갈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차를 갈아탈 생각이 평소에 없었고, 요즘 동급의 중고차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전 이차를 계속 타고 싶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2가지 인데요

차문처럼 교환이 필요한건 직영사업소에서, 나머지는 다른 저렴한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별도로 진행해도 보험사에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수리비, 렌탈비(교통비)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에 대해 다른 곳에서 처리하셔도 보험 처리는 됩니다.

    단지 보험회사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시는 것이 오해를 없앨수 있는 방법 입니다.

    수리비는 수리센터에 지급하며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2군데서 수리도 가능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는 수리 센터나 공업소, 렌트 회사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렌트를 하지 않게 되면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질문자님께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처럼 교환이 필요한건 직영사업소에서, 나머지는 다른 저렴한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별도로 진행해도 보험사에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현재 발생 수리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적으로 보시고, 질문과 같이 할 것인지 전부 수리를 일반공업사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수리비, 렌탈비(교통비)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수리비는 해당 수리업체로 지급되며, 렌트를 타게 되면 렌트비는 렌트업체로 지급되며, 렌트를 안타게 되면 추후 수리기간을 고려하여 교통비가 님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