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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신문이나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세 되었네요. 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 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원 등 주로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감시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경비원이 해당됩니다. 경비원의 주업무는 감시업무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근로종사자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도업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