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세무 조사시 세무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추징액이 줄어드는 원리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세무사님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할 경우 어떤 식으로 세금 추징이 적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대상자의 모든 계좌(해지된 계좌까지, 증권사 계좌까지도)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주택을 매수할 때 부모님께 2억을 증여받았다면, 그리고 딱히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도안했다면 그냥 무조건 전액 추징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설령 조사대상자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이전에 소득신고된 내역이 있으며,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2억이 이체된 게 아니라 이전에 조사대상자 명의로 적금을 들어놨다든지, 펀드 등을 가입했다든지해서 일부금액이 조사대상자 명의로 입금되어있다해도 어차피 국세청에서 모든 계좌 내역 다 조회할 수 있으니 대상자의 모든 계좌 다 확인하면 그냥 전액 추징 당할수밖에 없지 않나요?
세무사님들 블로그를 보면 조사 대응 사례에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받아서 부동산 매수한 이후 자금 출처 조사 받게 된 사람들의 사례가 나와있고, 추징세액 0원으로 마무리했거나 추징세액을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크게 줄여서 마무리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사업장 세무조사 같은 게 아닌 증여혐의로 인한 자금 출처 조사도 이렇게 추징액을 줄이거나 0원으로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여혐의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증여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하지 말고조사관이 납득할만한 적정 금액 선에서 증여 받은 거 인정하는것으로 하자고 하고, 일정 금액 세금 내는 걸로 협의하고 조사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조사관이 그냥 조사대상자 계좌 다 조회해보면 간단하게 증여받은 금액 전액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만 적정선에서 인정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원리금 등의 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사가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블로그는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용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용역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예로는 세무사가 대응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