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정리 해 놓은 사업용계좌 내용의 일부입니다.
1. 개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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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 계좌의 사용
가. 매출과 매입, 비용의 지급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즉, 매출/매입 등에 대한 대금 입금/지급에 대한 계좌이체는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경비(주거용 아파트 관리비, 집 통신비, 집 전기요금 등)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 해야 합니다.
라. 구체적으로 직원의 급여 지급,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 임차료의 지급, 카드 매출 입금, 카드 매입 지급, 현금영수증 매입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의 입금, 세금계산 발행 매입의 지급 등 사업과 관련 매출 대금/매입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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