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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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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나요?

대뜸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분나빠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반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증인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측과 가까운 우호적 증인, 반대로 적대적인 증인,

    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제3자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시 증인을 출석시키는 방법을 지정하는데

    법원에서 소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신청인 측에서 대동하여 출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동증인의 경우 보통 우호적 증인인 경우가 많아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법원에 함께 출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증인에게 발송하여

    출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 적대적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수 있다는 정도는

    미리 말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게되면 무슨일로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르고

    당황할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해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