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보험 처리(아파트 천장벽지 물샘)
6월달에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흘러서 천장과 벽쪽이 물에 젖었습니다. 위층에서 흐른 것 같아 이야기했고 그쪽이 새마을금고 보험을 들어놓아서 거기 손해사정이 처리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험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랐지만 곰팡이도 피고,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요. 저희가 계속 아무말 안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현명하게 대응하면 될까요.
도배한다고 통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피해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그러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떤 기관(금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요.
*특히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거기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데 그건 왜 필요한지 제출 필수인지 문의드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사 측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공식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손해보험이 실제로 가입된 보험사(대체로 MG손해보험 등)에 직접 서면으로 사고접수를 재요청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손해사정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도배비뿐 아니라 지연손해, 곰팡이로 인한 추가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및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보험사는 사고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장기간 미루는 것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성실이행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배 등 복구비용은 통상 ‘복구원상비용’으로, 정신적 손해는 직접 인정되기 어렵지만 장기간 방치로 주거환경 악화가 입증되면 일부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험사에서 손해발생 장소의 소유관계 및 이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곰팡이·누수 자국이 명확히 보이게 촬영하십시오. 이후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사정 처리 지연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7일 내 회신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센터에 ‘보험금 지급 지연’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도배비를 선지급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은 사고 장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통화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손해사정 지연에 따른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